🟡운영위원회 소식 : 터무늬있는집 8호(소이프) 재계약 완료✌️
지난 12월 28일(수), 2022년의 마지막 운영위원회 겸 송년의 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터무늬있는집 8호(입주 및 운영단체 : 사회적기업 소이프SOYF)의 계약연장 심사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입주한 터무늬있는집 8호는 이번에 2년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 계약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소이프의 고대현 대표님이 지난 2년 동안 입주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발표한 뒤 바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천 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입주자들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이신 조정흔 운영위원님이 해당 주택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보증금을 인상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준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 혹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는 기사를 보셨을겁니다. 조정흔 출자자님은 해당 주택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 해당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에 계약 연장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터무늬제작소와 소이프는 다음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저희한테 보증금을 받자 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판 상황이었습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이 안되면 월세를 더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터무늬있는집 8호는 보증금을 시민출자금에 LH의 청년전세보증금대출을 매칭해 마련했습니다. LH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LH는 현재상황에서 보증금 인상은 불가하며, 보증금을 인상하면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우리는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상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알렸고, 다행히 집주인이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터무늬있는집 8호의 계약연장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전세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주택 계약방식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터무늬있는집에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는 매우 큰 불안요소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터무늬있는집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해당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운영위원분들이 계시기에 시민출자자님들이 힘들게 모아준 출자금은 아직까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더욱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무늬있는집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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