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단체정보


 


 

 

 
 

출자하기


 

 

 

 
※ 출자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출자금 전액이 보증금으로 사용됨),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선택시만 해당, 27.5%의 세금 공제 후)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본인 확인 후 익일 계좌이체합니다.

타임뱅크 참여

터무늬 타임뱅크는 출자자 및 청년들과 서로간 재능을 공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본 희망서를 토대로 서로간 재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차 제공에 동의합니다.


 
 

 
 

출자자 의무 및 권리 사항

제1조(출자금의 용도)
청년주택기금의 출자금은 청년주택 ‘터무늬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2조(출자금의 보존)
청년주택기금의 출자금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원금 보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제3조(출자금의 납부)
출자자는 납부 시점을 선택해 출자금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출자 증서의 발행 및 효력)
출자금 납부 완료 후 출자증서를 발행하며, 출자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갑, 을 간에 민·형사상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출자금 환급 및 이자 지급)
1.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출자 약정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출자원금을 출자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다. 단, 출자자는 출자 기한 이전에 출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다.

2. 이자 지급은 출자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이나 약정기간 만료 후 출자원금과 함께 출자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다. 이자 산정방법은 통상 기준에 따른다.

제6조(출자금의 관리)
1. 청년주택기금 출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통장을 두고, 별도 계정으로 재단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2. 청년주택기금 운영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은 매년 2회 이상 청년주택기금 운영 현황 및 대출 상환 현황 등 기금변동 상황을 출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출자 약정 기간이 도래한 출자금은 출자자의 의사에 따라 출자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사무국에서는 출자 약정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한을 통해 기간 연장에 대해 출자자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7조(출자자의 권리)

1. 출자한 사업의 결과물 (자료, 보고서등)을 받아볼 수 있다.

2. 출자자는 출자자총회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청년주택기금 운영 회의에 참관할 수 있으며, 청년주택기금 관련사업 (간담회, 오픈하우스, 사례공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이자소득의 원천세 납부)
1. 청년주택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재단은 이자 지급시 27.5%를 공제하여 지급한 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 129조 1항, 제 133조 1항)

2. 출자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무이자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다.)